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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제목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7-01-22

조회 4230

내용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2014.1.1부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시행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아와야 합니다. 단,
1.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주소 기재
2. 매수자가 등록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미등록외국인이면 여권상의 성명, 여권번호, 주소

기타 발급방법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과 같습니다.

 

- (현행)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만 매수자란 기재
- (개정) 부동산 또는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받을 경우 매수자란 기재
※ 동 조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첨부 : 인감증명서 개정양식

첨부파일 자동차매도용인감개정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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