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과법인인감은어디서띠나요?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1.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방문
- 방문처 : 전국 가까운 등기소
- 수수료 : 무인발급 1,000원, 유인발급 1,200원
○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 수수료 : 800원
2.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 방문처 : 전국 가까운 등기소
- 구비서류 : 법인인감 발급 카드와 비밀번호
- 수수료 : 무인발급 1,000원, 유인발급 1,200원
3. 참고사항
- 등기소 위치 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 등기소소개 > 등기소 찾기
-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등기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