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통보제
- 대리인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이 발급된 사실을 본인에게 바로 알려 주어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인간의 분쟁요인 최소화 유도
추진배경
- 인감증명은 개인의 신용관계와 밀접한 사무로『대리발급』은 인감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 대리발급 받은 자가 인감을 위임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조치 필요
고지내용
- 발급사실 고지(발급일자, 대리인 인적사항, 발급통수, 용도 등)
- 제도소개 및 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기대효과
- 개인재산권 및 신용거래와 관련 있는 인감사고 피해 최소화 유도
- 위임발급에 동의한 후 방치된 대리인 인감증명 임의사용 간접통제